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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러곳에서 상습적 행패 ...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

술에 취해 서귀포시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내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테니스 라켓으로 때릴 듯 위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1월 13일 해당 호텔에서 업무를 방해한 죄로 지난해 3월 24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가 하면 재물을 손괴하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어 춤을 추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점, 일부 범행은 보복 의사에 기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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