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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이 계획적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 확인"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탄 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절벽으로 차를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일부러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노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점이 인정되나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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