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으로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어선 선장 짱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모(43)씨 등 2명의 선장에게도 징역 1년2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어 엄벌이 마땅하다. 또한 왕씨 등 2명은 불법조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비함에 근접해 위협했다거나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범행 가담 정도도 크다고 볼 수 없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짱씨 등은 지난해 11월19일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제주해경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하고 저항해 5명의 경찰관들에게 2~7주의 상해를 입히고 정선명령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