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자를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9일 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김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 지역사회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됐던 녹음물을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사전 모의한 대로 허위 진술을 했다가, 돈을 받은 사실도 진술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모 도지사 후보 지지자인 문모씨에게 “도지사 후보 측에 돈이 전달된 사실이 녹음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협박, 문씨와 같은 후보 지지자인 한모씨로부터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6·2지방선거 이후에도 한씨를 수시로 협박해 8100만원을 더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