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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여부에 따라 피해액 차이나…소방본부, 설치 필요성 강조

최근 양돈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경보장치인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1시5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K양돈장에서도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이 불로 돈사 분만실 내 새끼 돼지 18마리가 불에 타는 등 1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8일 밤 11시55분께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B양돈장에서도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돈사 82.5㎡ 불에 타고 새끼돼지 150마리가 폐사하는 등 1200여만원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

 

K양돈장의 경우 화재안전지킴이의 고열감지 센서가 화재를 감시해 양돈장 관리인 휴대폰으로 바로 전달됐다. 초기진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B양돈장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순찰 중 화염을 목격했고, 30여분만에 불을 껐다. 하지만 피해액은 K양돈장의 10배에 달했다.

 

특히 K양돈장의 면적이 B양돈장의 10배인 점을 가정하면 경보장치가 신속하게 전달되면서 큰 피해를 막은 것이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화재안전지킴이’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화재안전지킴이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는 양돈장 내 정전, 휀 고장, 고온·저온, 화재(불꽃감지) 시 관리사 내 비상벨 작동과 함께 관리인 휴대폰으로 통보해주는 시시템이다.

 

설치비용은 300만원으로 제주도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양돈농가 2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지킴이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향후 제주도와 제주양돈농협과 연계해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대상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대상은 180개소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0개소에서 경보를 전파해 총 10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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