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돈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 경보장치인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1시5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K양돈장에서도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다. 이 불로 돈사 분만실 내 새끼 돼지 18마리가 불에 타는 등 1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18일 밤 11시55분께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B양돈장에서도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돈사 82.5㎡ 불에 타고 새끼돼지 150마리가 폐사하는 등 1200여만원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
K양돈장의 경우 화재안전지킴이의 고열감지 센서가 화재를 감시해 양돈장 관리인 휴대폰으로 바로 전달됐다. 초기진화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B양돈장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순찰 중 화염을 목격했고, 30여분만에 불을 껐다. 하지만 피해액은 K양돈장의 10배에 달했다.
특히 K양돈장의 면적이 B양돈장의 10배인 점을 가정하면 경보장치가 신속하게 전달되면서 큰 피해를 막은 것이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화재안전지킴이’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화재안전지킴이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는 양돈장 내 정전, 휀 고장, 고온·저온, 화재(불꽃감지) 시 관리사 내 비상벨 작동과 함께 관리인 휴대폰으로 통보해주는 시시템이다.
설치비용은 300만원으로 제주도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양돈농가 2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지킴이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향후 제주도와 제주양돈농협과 연계해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대상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 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설치 대상은 180개소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0개소에서 경보를 전파해 총 10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