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경찰의 집회불허통보를 한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강정마을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미신고집회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방송차량을 압수하고 김종일씨를 전격 체포했다”며 “분명 13일 집회신고 했는데 2시간 만에 불허통보를 신고자가 아닌 마을회관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허사유는 다중의 위력을 통한 공사방해와 폭력을 사용해 공공기물 손괴 등이 불허통보의 판단근거를 들었다”며 “이는 과거와 비춰봐도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마을회는 “불법·탈법·편법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건설을 막기 위한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이 미리 속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2항’을 들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행위를 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다”며 “따라서 강정마을회의 집회신고는 지극히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애초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의 위헌적 판단으로 집회 불허통보하고 집회참가자를 체포, 방송차량을 압수하는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