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법원, 성산포어선주협 제기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승선경력이 없는 근로자와 선주가 포함된 노동조합은 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성산포어선주협회의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선주협회는 노조설립과 이해관계가 있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원고자격이 있음을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 “피고(제주도)는 조합원들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관청에게는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완을 요구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다”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박씨는 올해 2월29일 현재까지 승선한 적이 없다. 고모씨는 3년 동안 승선한 기간이 단 7일에 불과해 노조설립 당시 일시적 실업 상태 또는 구직 중이었다거나, 노동3권을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김씨는 M호의 공유자이고, 또 다른 김모씨는 D호의 소유자로서 둘 다 사용자이다”면서 “피고는 노조가 사용자의 참가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않는 채 노조설립 신고를 수리했다”며 제주도의 처분이 잘못됨을 판결했다.

 

제주도해양수산선원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4일 조합원 수 9명, 대표자 박씨로 해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했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 날 5일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성산포어선주협회는 “박씨 등 3명은 선원이 아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 김씨 등 2명은 선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노조설립 신고를 수리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