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성만 골라 날치기 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48)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 골목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오모(18)양을 때리고 현금 4만5000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30분께에도 같은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8월21일에도 여성을 상대로 현금 2만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