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 대상자는 소득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안)에 따라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므로, 일부 직종과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제외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원금 지급 당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전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이전 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오는 10일과 11일 오후 6시까지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른 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금’ 등) 수급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지급된다.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고용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접수 24일, 25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5월 중순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대상자에게는 지난 4일부터 긴급고용안정금 안내 문자(번호1899-9595)를 발송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제주고용센터(064-710-4220, 4487, 44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차 1만2818명, 2차 1154명, 3차 2087명, 4차는 895명이 신규 신청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