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지방경찰은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협박, 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 미끼로 선수금 등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지방청은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각 경찰서에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064-798-3167)를 설치하고, 112와 경찰청홈페이지, 각급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신변보호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