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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부양의무자.대리인 신청 가능 ... 신분증.통장 지참해 주민센터로

 

제주도내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수수당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5000원이 지급된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하고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 유지를 위해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135명의 어르신에게 78억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1만9072명의 어르신에게 51억2600만원이, 서귀포시에서는 1만63명의 어르신들에게 27억7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11만645명이다. 도내 전체인구 67만6759명의 16.35%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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