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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등 출입명부 의무화 19일부터 잠정중단 ... 다중이용시설 접종여부 확인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오는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등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추후 신종변이 등장이나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 제도가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을 통해 접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다음달 1일에서 오는 4월 1일로 연기됐다. 

 

도는 공직사회 방역관리를 위한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가급적 비대면(영상회의 등) 회의 개최, 대면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의 조치를 3주(2월 19일~3월 13일) 연장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여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적용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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