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이 지난해보다 510원 오른 1만660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500원이 많다.
근로기준법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로 환산시 222만7940원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되고 있다.
도는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벌이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로 확산·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