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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부여.일정기간 매각제한 방안 검토 ...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제주도가 도내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자 기준금액 5억원보다 3배 많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내 휴양 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의무 거주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투자실적은 지난해 8월 기준 1961건, 1조4700억원에 달한다.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영주권 취득자는 659명이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주거비용이 오르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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