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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관리책임자 14년·조직원 6년 … 추징금은 각각 7억, 4억, 1억

 

6년동안 56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50억원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괄책임자인 A(39)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관리책임자 B(41)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조직원 C(36)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5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5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조직에 늦게 합류해 피해자 3600여 명으로부터 29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전수하는 한편, 가상화폐 등을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또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사기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인적 사항을 이용해 협박까지 했다. 피해자 주소지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 연락처를 온라인 무료 나눔 게시판에 올려 전화 수십 통이 걸려오도록 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우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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