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의 조합 또는 회사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직원들에게 법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조합 돈 2366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송모(4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돼지를 판 돈 8228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수했고,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도 안 됐고,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월7일께 모 택시콜 조합 총무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에게 판 사우나 티켓 38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조합 돈 236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23일 자신이 보관하던 모 축산의 돼지 66두를 판매하고 대금 4051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돼지 132두를 처분해 8228만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