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야 될 일마저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2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짓기 위해 제주도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문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지난 13일 제주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문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출자금도 없이 조합원 명의로 조합을 설립했다. 또 조합 활동도 없고, 조합 자체의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자산도 없었다.
그런데도 멸치액젓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첨부해 보조사업자로 신청, 선정됐다.
이후 그는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자기자본금을 충당했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받아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7억원의 도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4억5000만원의 국가보조금도 받았다.
게다가 문씨는 지난 3월19일에야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씨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조금을 받았고, 영업까지 했다.
제주도는 조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만 검토하고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모두 11억5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단속에 나서야 할 서귀포시청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해경이 적발한 이후에 뒤늦게 영업신고를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