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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450여명의 급여가 압류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개인 체납자 중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실시 급여 압류에 나섰다.

 

이번에 압류되는 급여 생활자는 모두 447명이다. 이들의 체납액 6억8700만원.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등기) 했다. 또한 예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의 지난 4일 현재 체납액은 212억2400만원이다. 시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압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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