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 처음으로 구속된 성직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3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뚫고 부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목사 이정훈(53)씨와 신부 김정욱(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해 각 벌금 1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와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지만 그 자유의 표현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그 표현방식으로 인해 타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며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김씨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사제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영국인 활동가 엔지젤터씨와 국내 활동가 등과 함께 공사장 펜스를 쇠지레와 절단기로 구멍을 뚫어 훼손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이용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부지 내인 속칭 구럼비 바위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5시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서 활동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면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어 2주간 상해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종교인과 신도, 가족 등 4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