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창고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맥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밤 8시께 제주시 외도1동 모 교회 앞 일주도로를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시가 83만원 상당의 가로수와 150만원 상당의 창고 등을 부수고 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