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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걸쳐 수천만원 금액 오고 가 ... 재판부 "공무원 뇌물, 비난 받아 마땅"

 

하수도 공사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와 전직 사무관 B씨(6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에 추징금 1250만원을,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6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감리인 C씨(51)에게는 징역 3년이 내려졌다. 그외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55) 역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하수관 정비사업의 감리단장을 맡으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낙찰된 모 건설사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9차례에 걸쳐 공사업자 8명으로부터 38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C씨는 또 2017년 6월 공사현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현직 공무원인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내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12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전직 사무관인 B씨는 2017년 3월 C씨에게 전화로 "내가 독일 출장을 가게 됐으니 경비를 달라"고 요구, 자신의 대문 안으로 현금 200만원이 든 선물세트를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사를 통제해야 할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고 받은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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