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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번 확진자 출입 유흥업소 고발 ...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지장 있었다"

 

제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도내 21번·24번·26번 확진자가 다녀갔던 유흥주점 관리인을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26번 확진자도 고발조치했다.

 

고위험시설 출입명부 작성 누락과 관련해서다. 고위험시설 출입명부 작성 관련 고발조치는 도내 첫 사례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과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호박유흥주점 출입 명부 작성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도내 26번 확진자 A씨가 한림읍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는 물론 QR코드 전자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26번 확진자 A씨는 이 유흥주점에서 도내 21·24번 확진자와 동석했다. 도 보건당국은 21·24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의 존재는 파악을 했으나 업소 출입명부 작성이 없고 21·24번 확진자 역시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한동안 A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출입자 명부 작성 소관부서인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명부 작성 누락으로 A씨의 코로나19 검사가 늦어지는 등 역학조사에 지장이 있었다”며 이번 고발조치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줄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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