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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번 확진자 유흥업소 명부 작성 안해 ... 제주도, 업소 고발 조치 예정

 

제주도가 도내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내 26번 확진자의 유흥업소 출입명부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진자를 놓칠뻔한 사례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차원에서 출입자명부 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3차 감염자인 도내 26번 확진자 A씨가 한림읍 호박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수기 출입명부는 물론 QR코드 전자출입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26번 확진자 A씨는 이 유흥주점에서 도내 21·24번 확진자와 동석했다. 도 보건당국은 21·24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의 존재는 파악을 했으나 업소 출입명부 작성이 없고 21·24번 확진자 역시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A씨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도 보건당국이 A씨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A씨가 자칫 도내 코로나19 '깜깜이'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도 보건당국은 하지만 유흥주점에서 A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파악했고 격리조치를 했다.

 

도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를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편성된 17개 합동점검반을 통해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도내 1165개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확인과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차 적발 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는 것과 함께 즉석에서 시정안내서를 발급한다. 2차 적발시에는 고발 및 집합금지조치 등의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확진자의 출입명부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호방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6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출입자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위험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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