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명의에 상관없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46·여)씨는 임의경매를 통해 제주시 월평동 소재 552㎡와 건물을 사들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남편 박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따라 이 땅과 건물은 물론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정씨의 채무를 전액 넘기기로 했다.
박씨는 이를 황모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정씨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황씨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정씨는 부동산 거래가액을 1억2000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2010년 9월 실지거래가액이 1억1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양도소득세 199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이혼 뒤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황씨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형식을 취해 소득을 얻었다”며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양도차익을 얻은 박씨이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양도소득세 신고는 박씨 또는 담당 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세무서가 정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잘못됐다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정씨가 제주서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등기명의인인 정씨가 매도인으로 기재돼 있고, 박씨와 황씨 간에 계약 과정에 정씨가 참여했다. 또 정씨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박씨이다”며 “따라서 박씨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