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 확진자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 경 제주에 입도해 3박4일간 머물며 제주를 여행했다. 18일 낮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서울로 돌아간 A씨는 강남구보건소를 방문, 검체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 확진판정을 받은 강남구 80번 확진자로부터 서울시 역삼동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 다녀온 뒤 제주 입도 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주에 있는 동안 공식 접촉자로 통보받지 못했지만 강남구 80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강남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강남구의 안내에 따라 지난 18일 서울 도착 즉시 검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에 머물 때부터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상에도 불구하고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제주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의 행적으로 인해 A씨 일행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A씨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그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주여행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