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선에 승선해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선불금 50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18년부터 선원으로 일할 것을 약속한 후 선불금만 챙긴 A씨(4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유자망어선 선주 B씨에게 1년 동안 선원으로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총 4차례에 걸쳐 5250만원을 받고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A씨가 선주 B씨에게 변제를 할 능력도 없고 예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 구속했다.
제주해경은 “최근 선원이 부족해 힘들어하는 선주들에게 접근해 선불금만 받고 도주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