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열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도내 확진 격리자가 0명이 된지 사흘만이다.
제주도는 북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16일 오후 3시경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제주에 입도했다. 입도 당시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도 직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이뤄졌다.
A씨의 부모는 자택에서 격리 중인 A씨를 고려, 다른 거주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 워크스루 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미결정 판정은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 값이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해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에 따르면 검사결과 미결정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기관에서 잔여 검체로 재검사를 한 후 최종결과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도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공항에서 채취한 A씨의 검체로 검사를 한 차례 더 했으나 다시 미결정 판정이 나왔다. 이어 16일 오전 다시 보건소를 통해 A씨의 검체를 채취,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양성판정이 나왔다.
도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A씨의 진술을 통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게 돼 있다.
도는 A씨의 경우 최종 확진 판정 관련 검체 채취일이 16일이었다는 점과 2일 전인 14일에는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점,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했다는 점,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잘 지킨 점 등을 토대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도 무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