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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월 시행 전 조례 개정 추진 ... 감축계획 이행시 추가 감면

 

제주도가 올해 10월 첫 부과를 앞두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 올해에 한해 3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달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또 교통유발계수 분류에 대해 지난해 7월29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사항 등이 반영됐다.

 

당초 올해 예상 부과액은 105억원이었다. 부과 대상은 4498곳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제주국제공항의 부담액이 가장 많다. 올 4월 말 기준 4억4000만원이다. 뒤를 이어 제주대병원이 2억5700만원, 롯데시티호텔이 2억3900만원, 메종글레드가 2억2300만원 순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호텔롯데의 경우가 3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과액이 책정됐다. 뒤를 이어 표선에 있는 해비치콘도미니엄이 3억4300만원, 제주컨벤션센터가 3억3700만원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 액수에서 30%정도인 30억 정도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7월까지 이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의 부담금 감면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까지의 교통량 감축활동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감축규모가 최종 결정, 오는 10월에 첫 부과가 이뤄진다.

 

도는 교통량 감축활동까지의 감축규모를 더할 경우, 올해 부과액은 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올해 10월 첫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재원으로 교통혼잡 개선 등에 사용해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전수조사와 교통량 감축 경감신청 및 이행 확인을 해오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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