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난 3주 동안 모두 11만4000여 세대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370억원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0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 간 모두 11만7146세대가 신청하였고, 이 중 11만3922세대에 대해 약 370억원이 지급결정돼 입금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대별로는 1인 세대의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2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인 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정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하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고 행복드림포털을 자체 개발․구축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도는 특히 접수가 시작된 후 신청인에게 제출이 요구됐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난달 27일부터 생략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 세대원 인정, 제외대상 동거인으로 인해 지급 제외되는 세대 인정 등 심사를 통한 지급범위 또한 확대했다.
더불어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소득감소를 증빙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차이로 제외된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조정이 쉽지 않은 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소득조건을 초과한 세대 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1월20일 이후 소득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세대주(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 이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시행되었던 5부제는 5월 1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