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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89명에게 지원완료 ... 최대 50만원서 변경, 일괄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제주도내 3000여명의 무급휴직자 등에게 15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총 3089명에게 15억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들에겐 29일부터 4일까지 계좌로 1인당 현금 50만원이 입금됐다.

 

지원금은 당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1일 최대 2만5000원으로 계산, 월 최대 20일에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가이드라인 수정 사항을 반영,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는 이에 따라  5일 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이 이뤄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단 3월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2월분 노무 미제공 일수 5일 기준으로 12만5000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자는 모두 409명이다.

 

제외대상 사유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근로자가 190명,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가 154명, 5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 24명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4월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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