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제주도내 3000여명의 무급휴직자 등에게 15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총 3089명에게 15억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들에겐 29일부터 4일까지 계좌로 1인당 현금 50만원이 입금됐다.
지원금은 당초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1일 최대 2만5000원으로 계산, 월 최대 20일에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서 통보된 가이드라인 수정 사항을 반영,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는 이에 따라 5일 이상 일을 못했을 경우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이 이뤄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단 3월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2월분 노무 미제공 일수 5일 기준으로 12만5000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자는 모두 409명이다.
제외대상 사유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근로자가 190명,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가 154명, 5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 24명 등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4월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