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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학교 1~3 대상으로 지원 ... "농어업인 간접 지원 의미도 있어"

 

제주도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긴급돌봄 교실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2일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교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이에 대한 신청대상이 최근 증가하면서 제주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긴급돌봄 대상 가구가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임을 감안, 급식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생은 2만6738명이다. 지난달 2일 기준 긴급돌봄 신청 학생은 2553명(9.5%)에서 이달 16일 기준 7851명(29.4%)으로 늘었다.

 

총 지원규모는 긴급돌봄과 등교 개학 이후 급식비를 포함해 올해 계획된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50억원 이내다.

 

올해 무상급식비 사업비는 417억원이다. 도가 250억원(60%)을, 도교육청이 167억원(40%)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기준 급식비의 단가와 지원대상 등을 확정하고 4월20일부터 정상 등교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긴급돌봄 대상이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개학 연기로 인해 자칫 보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직접지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번 지원은 도내 식자재 납품업체와 1차 생산자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고민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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