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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사료 섞여 소에게 먹여 ... 사료관리법 위반도 적용

 

제주시 중산간 해안동 하천변에 수 톤의 음식물류 등의 폐기물 투기사범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해안동 하천변에 폐기물 무단 투기와 환경오염을 일으킨 행위자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것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불법 투기가 이뤄진 장소는 해안동 산182-1번지 해안공동목장 내 어시천 상류지역이다. 이곳은 당초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로 축협에서 이 토지를 빌린 후 조합원 중에 토지 사용관리자를 지정,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법투기 행위자는 이 사용관리자들 중 한 명으로 이 부지에서 소를 키워온 사람으로 파악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관리인은 자신의 소에게 사료와 섞여 먹일 목적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간 소규모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인은 이렇게 소에게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은 7.5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폐기물에서는 침출수도 발생, 수로 등에 고이면서 악취와 주변환경 오염을 야기하기도 했다.

 

시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된 수로의 물을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무단투기와 매립이 의심되는 9개 지역에 대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굴착한 결과 음식물을 투기한 흔적은 있었으나 다량으로 매립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이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외에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행정조치를 했다.

 

또 제주도 축산과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소에게 먹인 부분에 대해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간 지역과 하천변, 야산 등 환경오염 행위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무단투기자는 끝까지 추적 및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 결과 2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올 2월부터 하천변, 농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741톤의 방치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4월 말까지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방치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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