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현장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중 직장근로자가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외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재직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도에서 현재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하에 제외대상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27일부터는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보다 원할한 접수와 신속한 처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도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다음달 8일까지 적용된다. 다음달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아왔다. 지난 23일까지 2만7310세대에 94억4700만원이 지급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