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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연합회, 3월 입찰공고 ... 실적 11억 이내 제한 "황당"

 

제주감귤 홍보사업을 위한 대행사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규모와 실적이 있는 업체의 참가를 오히려 제한, '불공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달 16일 올해 제주감귤 홍보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나섰다.

 

제주감귤연합회는 2018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감귤 홍보사업을 위한 대행사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의계약 형식에서 벗어나 입찰을 통한 대행사 선정에 나섰다.

 

올해의 경우 사업예산은 10억원에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다.

 

입찰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관련 기관 및 원예농산물의 홍보 및 행사 실적이 2019년 기준 11억원 이내인 업체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홍보 및 행사 실적이 11억원 이내의 업체로 제한을 건 것 때문이다.

 

수도권 홍보대행사인 A업체는 “사업예산이 10억원인데 사업예산보다 10%라도 초과되는 업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가치 및 사회적 요구 등에 비춰 지나친 제한"이라고 반발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공고입찰 제도가 더 많은 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더 개방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규제를 가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최근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렇게까지 제한을 거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며 "이번 사업은 자조금 사업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이 매칭돼 제공됨으로써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전문성, 개방성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참가제한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오히려 막고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감귤연합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너무 많은 업체가 입찰에 몰릴 경우 업무 과중으로 심사에 과부화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부터 사업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가진 업체를 받으려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A업체는 “최근의 입찰 개방화에서 벗어난 터무니 없는 해명”이라며 "이 사업의 과거 선정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공공사업에서는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표 원본의 사본을 공개하는 등 공정한 평가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게 없다”고 지적했다.

 

감귤연합회 측은  이번 입찰공고와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2018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다 2019년부터 입찰공고로 전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리가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해명이다.

 

감귤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내년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지, 입찰을 할지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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