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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 청구소송서 ‘원고 승’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김모(43)씨가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두 개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및 국민연금지체 소견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일상동작의 장애 정도에 관한 판단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S병원 의사 최모씨는 원고의 일상동작의 장애 정도를 다소 경미하게 판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단서와 소견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는 원고의 일상동작의 장애 정도를 다소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육제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애는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4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S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J병원과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0년 1월 제주도에서 뇌병변장애 4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S병원 지체소견서에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기재돼 있어 등의 이유로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왼쪽 팔과 다리에 반마비 증상이 있다”면서 “신체의 좌측 관련 일상동작을 혼자서 거의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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