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특정정당에 수년간에 걸쳐 소액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고모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린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금원을 납부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소액 후원도 원고가 정치자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후원금 납부로 인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조사가 개시되기 전 종료됐다. 또 납부한 돈이 수년에 걸쳐 합계 4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임으로 다른 정치적 행위들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교사로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거나 교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고씨는 2005년 8월게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2008년 10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당비 19만5000원을 냈다. 또 후원금으로 21만원도 기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5월 고씨를 포함한 국·공립학교 교원 등 183명에 대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또 이를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고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이에 반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서울중앙지법도 고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고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고씨는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소액 후원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위법성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징계에 대해서도 후원금의 규모나 후원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