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이 제기한 화약운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법적 해석을 팽배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가 지난 27일 제출한 화약류운반신고 수리와 현행법체포는 위법하다는 의견서에 대해 경찰의 행정행위는 적법하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경무과장 명의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7일부터 반대단체에서는 화약 운반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으로 운반경로를 차단하거나, 공사장 출입구 등 화약운반이 예상되는 곳에 운반을 저지할 목적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화약보관창고 앞에서는 인간띠를 형성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상적인 화약운반이 곤란한 것은 물론, 안전사고나 반대단체에 의한 화약 피탈․파손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이는 허가권자의 명령에 따라 운반경로가 수시 변경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체적 경유지가 생략된 운반신고서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서 관련법상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반대측의 화약 운송 업무방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반대측의 인간띠 형성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자진해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시간여 동안 화약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