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한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신의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J(52)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제주시 용강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약 130톤 가량의 가축분뇨 등 149톤 가량의 분뇨와 소사체를 지난해 8월초부터 12월까지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150여평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이번 건 외에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J씨 외에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조경수 식재를 위해 제주시 해안동 소재 공공 산지 300여평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A(45·여)씨를 검거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 및 환경사범 17건을 적박해 형사입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