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군기지 반대측, 서귀포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위법성 의견서 전달

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이 화약운반저지는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서귀포경찰서에 전달해 경찰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27일 서귀포경찰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선 서귀포경찰서장이 화약류운반신고 수리행위에 대해 경유지 표시와 운반수단, 운반차량 대수 등이 명확하지 않은 채 제출됐음에도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귀포경찰의 신고수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효력이 없다. 경찰서장은 운반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도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신고수리가 없고, 통제가 되지 않은 화약류 운반이 생명과 신체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화약류 운송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PVC관 안에 팔을 넣고 인간띠를 형성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이들은 “위법한 화약 운반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그 운반을 저지할 뿐임에도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라며 “경찰관이 현행범이 아닌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형법 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 달라”며 “만약 의견서에 적인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지속한다면 모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