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밤 제주도청 앞 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우근민 제주지사와 김상오 제주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본회의 공동대표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않은 채 불법 연행됐다. 여성활동가의 폭행, 부상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다. 인권유린이자,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의 오만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도정은 도청 앞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공권력 남용 사태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없이 한 발 물러서 있는 무능만 반복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절반 이상이 해군기지 건설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반 가까이 해군의 공사 강행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공사정지 명령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도정은 해군의 청문 요청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해군기지사업단측에 어떠한 현실적 제지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더욱이 “우 지사에게 이 파국을 저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우 지사 이하 제주시장은 이번 사태와 도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무시하며 점령군 행세하는 해군이 아닌, 도민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