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도주차량)로 기소된 목사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들이 받아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임모(59)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사 정씨는 지난해 9월28일 새벽 1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를 운전하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23)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 6시4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도로를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9)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