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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경위 나빠 중형 불가피"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 한모(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도주하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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