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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취득 주택도 감면 ... 중소 건설업체 240억원 규모 특별신용보증 지원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149㎡ 및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세율과 법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 4% 인하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취득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도는 중소 건설업체에도 24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제주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11월 기준 2520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이 중 악성으로 꼽히는 1965채가 준공됐지만 분양되지 않는 등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율은 63% 수준에 머문다. 올해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분양전망지수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됐다. 

준공 후 미분양 마저 팔리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돈 흐름이 정체됐고, 다른 건설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경제의 '점프 업'(JUMP-UP)을 목표로 건설 분야를 비롯해 민생경제 등 22개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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