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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월 말까지 11만건 단속 ... 시민신고제 활성화 등 영향으로 분석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제주시가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인력단속과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무인단속에 더해 시민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10월 말까지 모두 11만3045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시내 102개 노선 86.86km에 대해 인력단속을 펼치고 주요도로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22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소화전 인근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포함한 7곳을 주요 신고대상으로 설정, 지난 4월부터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올들어 현재까지 11만3045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인 8만1769건에 비해 38%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 중 시민신고제로 접수된 단속 건수는 모두 943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 중 4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4563건을 항목별로 보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다. 모두 3167건이다. 그외 인도나 다리 위가 769건, 버스 정류소가 480건, 교차로 모퉁이가 76건, 소화전 인근 71건이다.

 

시는 이외 3259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했으며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검토작업 후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신고제의 경우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한 후 일시를 명시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신고제의 지속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보행자 및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제주도내 차량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에 더해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홍보 등에 더욱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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