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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복어독 중독 증세 따라 ... 조리사 면허 여부 및 위생상태 살펴

 

제주시가 관내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복어요리를 먹은 경찰관 일행 등이 복어독 중독증세 사고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복어를 취급할 수 없는 음식점에서 복어요리를 섭취한 이들이 복어독 중독 의심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고가 생김에 따라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외도동 모 횟집에서 8명이 복어요리를 먹고 이 중 7명이 호흡 곤란과 신체 일부 마비 등 복어독 중독 증세를 보였다.

 

복어에는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다. 이는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맹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독되면 입술 주위나 혀끝 등이 마비되고 손끝 등이 저린다. 그외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며 몸 전체가 경직되면서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치사율은 40~80% 수준이다.

 

중독 증상을 보인 이들은 일행 중 한 명이 직접 갖고 간 참복을 횟집 주인에게 조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횟집은 복어요리 전문 식당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를 해준 횟집 주인과 종업원도 함께 이 요리를 먹다 복어독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관내 모든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해 조리면허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음식점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관내 복어 취급 음식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에는 약 10개소의 복어 취급 업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둬야 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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