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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및 도태 결정 ... 감염시 전염병 토착화 우려"

 

제주도가 도내 야생멧되지를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서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나아가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뒤 27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발병지가 9곳에 이르는 등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퍼졌다고 판단,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잡식성인 식성 때문에 식물뿌리와 곤충 등을 마구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 피해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해발 200m에서 1500m 일대에서 서식하면서 개체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될 경우 토착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바이러스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고 발견된 폐사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서귀포시 대포동 양돈농장 주변에 야생 멧돼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포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라산연구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70여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올해에만 이미 120여마리를 잡았지만 번식 속도가 빨라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수렵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문 유해야생동물구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맷돼지 폐사체의 신속처리를 위한 신고보상금도 국가기준보다 더욱 올라간다. 국가기준 100만원보다 더욱 많은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외에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 투기와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할 경우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돈육 가공장 방문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7개 부서가 참여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방역조치이행점검반을 구성, 점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소독시설 보강도 이뤄졌다. 인력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축산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7개소에 거점소독시설도 가동하고 밀집단지 입구 4개소에는 통제초소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제주산 돼지의 육지부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농가와 관광농원에서 사육하는 돼지 140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다.

 

원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양돈농가는 물론 전후방 관련 산업 전반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국가적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도민 모두가 차단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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