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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동료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J모(4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J씨는 지난 9월17일 오후5시45분께 제주시 용담1동 소재 모 공원 팔각정에서 노숙인 A씨와 B씨(5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욕설과 함께 A씨를 머리로 들이받자 발과 주먹으로 C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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