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5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액비화 기준은 구리 70ppm이하, 아연 170ppm 이하, 염분 2%이하, 함슈율 95%이상, 부숙도 적합판정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부숙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기준 위반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를 했다.
가축분뇨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비료다.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완재이지만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게 만들어질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58만3000t의 가축분뇨 액비가 초지 등에 살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인계서 작성 기준 재활용업체에서 41만2000t, 양돈농가 17만1000t 등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자가 처리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액비화기준 위반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