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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휴경보상금 및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원도

 

제주도가 연이어 제주를 덮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특별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과 제17호 태풍 ‘타파(THAPA)’ 등으로 인한 가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특별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돼 다른 작물을 파종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정 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에 한해 휴경보상금을 특별지원한다. 도는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의 80% 수준까지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휴경보상금단가는 당근의 경우 1ha당 360만원, 양배추는 370만원, 감자는 480만원, 월동무는 310만원이다.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내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1ha당 감자와 채소류는 2000만원, 일반작물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한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작금 120억원과 추가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건의하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확보 충당할 계획이다.

 

또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가경영 안정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뒤 11일까지 자체정밀조사에 들어간다. 이후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NH농협 손해보험과 긴밀한 협력체계로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할 것”이라며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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