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들이 국회로 찾아가 1년 9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묻혀 있던 4.3의 역사는 2000년 1월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그 진실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기존 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돼 완전한 4.3해결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유족회에서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시안을 마련했고, 2017년 12월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하지만 1년9개월 동안 단 한번의 소위원회 상정 이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의 숙명적 과제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자리잡고 있다. 여태껏 당리당략에 묶여 고착화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가 된다면 7만여 유족뿐만 아니라 7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무쪼록 4.3특별법 개정이 온전히 이뤄져 인권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국민의 염원이 받아들여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대의정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곧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214명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0년 1월11일 4.3유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열렸고, 다음날 공포됐다.
그 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점도 대두돼 개정안이 2017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국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년 9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